교통사고 발생시 우리는 특히나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세심하거나 소심하신 분들께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몰라 노심초사에 불면에까지 시달립니다. 이러한 교통사고 발생시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교통사고 직후와 이후에 해야 될 사항과 방법, 유의할 사항 등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 교통사고 직후 해야 할 사항
1) 현장 조치
- 즉시 사고 현장을 안전하게 확보하고, 경찰에 신고한다.
- 피해자의 부상 정도를 확인하고 응급조치를 취한다.
- 사고 현장을 사진으로 기록하고, 목격자들의 연락처를 확보한다.
2) 병원 방문
가능한 한 빨리 병원을 방문해 진단을 받는다. 이때 사고와 관련된 모든 증상을 상세히 설명한다.
3) 사고 보고
보험사에 사고를 즉시 보고한다. 사고의 경위와 피해 상황을 정확히 전달한다.
2. 손해배상 청구 방법
1) 증거 수집
사고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 병원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등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수집한다.
2) 손해배상 청구
-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가해자가 보험에 가입된 경우, 보험사를 통해 청구할 수 있다.
-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범위는 치료비, 수리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이다.
3) 합의 또는 소송
- 가해자 또는 보험사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소송에서는 사고의 원인, 손해의 정도, 과실 비율 등을 입증해야 한다.
3. 유의할 사항
1) 과실 비율
사고의 원인 제공 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달라질 수 있다. 이를 '과실상계'라고 한다.
2) 법적 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사고 발생 후 일정 기간 내에 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사고 발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3) 변호사 상담
손해배상 청구 과정에서 법률적 조언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