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해 자격, 기간, 지급 금액과 신청 방법에 대해 핵심 포인트만 쉽게 알려 드립니다.
1. 실업급여 수급 자격
- 고용보험 가입 기간: 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이직 사유: 비자발적인 이직, 예를 들어 경영상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계약 만료 등입니다.
- 구직 활동: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수급 기간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다르며,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 가능합니다.
3. 지급 금액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한액: 하루 66,000원
- 하한액: 하루 60,120원 (2024년 기준)
4. 신청 방법
1) 고용보험 사이트 접속: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진행합니다.
2) 구직등록: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합니다.
3) 수급자격 신청: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을 신청합니다.
4) 실업 인정: 매 1~4주마다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구직활동을 신고하고 실업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5. 진행 절차
- 구직 신청: 워크넷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구직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이직 확인서 제출: 이직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이는 이직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로, 회사에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수급자격 인정 신청: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교육 참석: 수급자격 인정을 받은 후,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실업급여 교육에 참석합니다.
- 실업 인정: 매 실업 인정일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구직활동을 신고하고 실업 인정을 받습니다.
2024.07.11 - [분류 전체보기] - 부산시 폐업자 재취업 지원사업 (사업정리 도우미) 요약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