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 사업자 설립 방법
개인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가 비교적 간단합니다. 먼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은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법인 설립 방법
법인 설립은 개인 사업자 등록보다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법인 설립 절차를 5단계로 나누어 설명드립니다.
1단계) 법인 설립 요건 결정
법인 등기부에 기재될 내용들을 결정해야 합니다. 사업 목적, 주주와 임원, 소재지, 자본금, 상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사업 목적: 법인이 수행할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향후 사업 방향을 고려하여 10개 내외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주주와 임원: 주주는 자본금을 출자하고 주식을 소유한 사람이며, 임원은 회사 경영을 담당하는 이사 또는 감사를 의미합니다. 주주가 임원을 겸직할 수도 있습니다.
- 소재지: 본점 소재지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하면 세금이 더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자본금: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자본금에 제한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1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로 시작합니다.
- 상호: 법인 이름은 다른 법인과 중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상호 중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단계) 등록면허세와 교육세 납부
법인 설립을 위해 등록면허세와 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는 시군구청 또는 위택스(서울은 이택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 등록면허세: 자본금의 0.4% (단, 자본금 2,800만 원 이하 법인은 112,500원)이며,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중과세 3배가 적용됩니다.
- 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입니다.
3단계) 법인 설립 필요 서류 준비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설립 등기 신청서, 법인 정관, 발기인 회의록, 주식 발행 사항 동의서, 주주 명부, 취임 승낙서, 조사 보고서, 법인 인감 신고서, 잔고 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전자 등기로 진행할 경우 파일 형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4단계) 법인 설립 등기 접수
관할 등기소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법인 설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전자 등기는 서류 수정 및 보완이 용이하며, 공동 인증서로 서명할 수 있어 절차가 간편합니다.
5단계) 법인 사업자 등록 신청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를 통해 법인 사업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직접 신청하거나 세무 대리인에게 의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