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 분쟁 해결 사례]
사례 1: 묵시적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해지
1) 사건 개요
2021년 1월에 임대인 A와 임차인 B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23년 1월에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습니다. 2024년 1월에 A는 임대보증금 증액을 청구하면서 조정을 신청하였고, B는 조정 절차 중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A는 해지 의사를 수용했으나, 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에 대해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2) 조정 절차
관련 규정에 따라 B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A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A와 B는 3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B가 원하는 날짜에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3) 결과
B가 30만 원을 A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해지 통지일로부터 3개월이 되기 전에 임대차계약을 종료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사례 2: 계약갱신 여부 및 임대차계약 종료일 확인
1) 사건 개요
임대인 C와 임차인 D는 2018년 6월에 최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20년 6월과 2022년 6월에 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22년 6월 재계약 시 임대차 기간만료일을 정하지 않았고, 2024년 6월에 C는 임차주택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D는 계약 종료일에 대해 이견을 제시하며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2) 조정 절차
조정 과정에서 당사자들은 2022년 재계약과 D의 갱신 요구를 확인하고, 임대차기간 만료일을 2024년 6월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월차임을 5% 증액하고, D가 원하는 기간으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것으로 분쟁을 해결했습니다.
3) 결과
C와 D는 임대차계약 기간만료일이 2024년 6월로 갱신된다는 것에 합의하였고, 월차임 5%를 증액하고 D가 원하는 기간으로 계약을 갱신했습니다.
사례 3: 계약갱신 거절사유 존재 여부 및 손해배상의 예정
1) 사건 개요
2019년 9월에 임차인 E와 임대인 F가 채권적 전세를 체결했으며, 전세계약 만료 2개월 전에 E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나 F는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습니다.
2) 조정 절차
조정위원회는 F의 실거주 주장에 대해 증명책임 및 손해배상 예정액에 대한 합의를 유도했습니다. F가 실거주를 하지 않을 경우, F는 E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3) 결과
E는 전세계약 종료 후 2개월 내에 주택을 반환하고, F의 실거주가 사실이 아닐 경우 E는 손해배상액 2천만 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F의 실거주가 사실인 경우 E는 법적 비용을 부담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들을 참고하셔서 주택임대차계약의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법규와 조정 절차를 잘 이해함으로써 원만한 해결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