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컨설팅)의 하반기 모집공고가 떠서 주요 사항을 요약해서 알려 드립니다.
잘 준비하셔서 선정되셔서 사업 추진과 확장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2024년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컨설팅) 하반기 모집공고 요약
1. 공고 개요
- 공고번호: 제 2024-138호
- 발표일자: 2024년 7월 18일
- 발표기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목적: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기반 확보와 자생력 제고를 위한 지원
2.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
- 지원목적: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경영 및 기술 컨설팅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 지원규모: 250건 내외
- 지원대상:
- 소상공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름
- 상시 근로자 수: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외 업종은 5명 미만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업체
- 예비창업자: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지자 (사업개시일 이전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포함)
- 소상공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름
3. 지원 제외 대상
- 지원 제외 조건: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 사치향락적 소비 및 투기 조장 업종
-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아닌 자
- 당해 연도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컨설턴트로 등록된 자
- 비영리 개인사업자, 법인, 단체 또는 조합
4. 지원 내용
- 컨설팅 일시: 사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최대 4회 지원
- 사전진단: 문제 진단 및 컨설팅 과제 도출
- 본 컨설팅: 최대 3일간 경영, 수출, 법률 등 컨설팅 수행
- 사후관리 컨설팅: 본 컨설팅 종료 후 2~3개월 차에 추가 컨설팅
- 지원 분야:
- 경영: 마케팅, 영업홍보, 재무관리 등
- 브랜드 및 디자인: 브랜딩 및 디자인 도입 및 고도화
- 법률: 특허, 세무, 노무 등
- 기술: 이·미용 기술, 메뉴 개발 등
- 디지털 전환: 판매방식 및 경영방식의 디지털화
- 수출: 해외시장 조사 및 준비사항 점검
5. 컨설팅 지원 절차
- 절차: 공고/신청접수 → 사전진단 → 컨설턴트 선정 → 컨설팅 수행 → 컨설팅 결과보고 → 평가 및 비용지급
- 비용: 컨설팅 비용 1일당 30만원, 최대 120만원 이내 (국비 90%, 자부담 10%)
6.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
- 권역별 전문기관 연락처:
- 서울강원: 1533-5731
- 부산울산경남: 051-790-1031~3
- 대구경북: 053-284-0852, 070-5184-5928
- 광주호남: 061-288-3861, 063-717-1309, 062-960-2676~7
- 경기남부, 인천경기북부: 1833-2866, 02-2138-7997 (수출분야)
- 대전충청: 044-867-9954, 042-829-7907 (수출분야)
아래는 공고문 전문 PDF 파일입니다.